|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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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Tooth; PR.CHNA |
| 물품설명 |
엑스커베이터 또는 휠로더의 버켓의 끝부분에 결합되어 쓰여지는 철강제 반가공품(Blanks)
○ 제조공정도 : 왁스주입→왁스표면가공→왁스용접→세라믹틀제조→왁스용해→세라믹틀배소→용해→모래제거→절단 ○ 용도 : 건설현장에서 흙, 모래, 돌덩이, 등을 퍼서 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할 때 바구니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HS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해설에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엑스커베이터 또는 휠로더의 버켓의 끝부분에 결합되어 쓰여지는 철강제 반가공품으로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추가가공 또한 연마, 열처리, 도장 등의 형상을 변형시키지 않는 공정으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따라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엑스커베이터 및 휠로더의 버켓의 끝부분에 결합되어 쓰이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호, 제2호(가) 및 제6호 의거 8431.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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