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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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SILICONE HANGER(28762-3A000-GH)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배기시스템을 이루는 배기관과 차체를 연결·고정하고 배기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실리콘 수지제의 타원형상에 원형 구멍 2개가 있고 구멍 1개에는 볼트 삽입용 철강제 파이프와 볼트가 체결되어 있으며 원형 구멍 사이를 특정형상으로 뚫어놓은 상태 - 규격 : 약 81 x 53 x 35mm ο 주요제조공정 : 원자재(SILICON) - 숙성 - 성형(가황) - BURR 사상 - PIPE, BOLT 조립 - 포장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브레이스·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work)·엔진·발판·축전지 또는 연료탱크 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배기관을 차체에 고정하고 배기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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