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07 |
|---|---|
|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0 |
| 품명 |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s ; 유동바 ; VIETNAM |
| 물품설명 |
- 액체 여과기 ‘Sludge Dewatering Machine'의 탈수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1차적으로 농축기에서 농축된 슬러지를 2차적으로 탈수기에서 탈수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이물질과 탈리여액을 분리하는 기능을 함.
- 탈수기 본체 내부에 스크류가 위치하고 고정링과 유동링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전체적으로 원통 형상으로 스크류를 감싸고 있음. - 유동링(plate)는 ‘유동바’ 연결되어, 유동바가 일정한 범위안에서 좌우 운동함에 따라 유동링도 함께 좌우운동 하며 고정링(plate)과의 상대운동을 통해 내부 표면에 부착되는 이물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탈리여액이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함. - 철강제 봉(외경 ?45 STS 304)의 양쪽 끝단에 기어박스와의 결합을 위해 30~40mm 깊이의 홈 가공이 되어 있고 유동링의 구멍에 잘 삽입될 수 있도록 연마가공 되어 있음. [Sludge Dewatering Machine] o 구조 및 형태 - Thickner : 임펠라로 슬러지와 약품을 혼화시켜 FLOC형성하는 장치 - 본체 : SCREW와 여과부, 탈수부로 구성되며 SCREW는 플럭이 형성된 슬러지를 관을 통해 중력 여과장치인 다중원판 필터와 가압탈수장치인 배압판을 거쳐 물과 오염물을 분리시킴 - 배출부 : 본체에서 여과된 물과 농축오염물을 각각 배관을 통해 배출 o 기능·용도 - 오염원인 슬러지(sludge)를 중력 및 가압의 원리로 여과하여 물과 오염물질(농축)을 각각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 최소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가 제8421.9호에는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_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동링(plate)과 결합되어일정한 범위안에서 유동링을 좌우로 운동하게 하여 내부 표면에 부착되는 이물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탈리여액이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탈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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