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01 |
|---|---|
|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 인슐린 펌프(Bestlife) |
| 물품설명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고아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광학식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로 해설하면서 ‘주사침용의 홀더, 견인기, 와이어 가이드, 클립’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당뇨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적정한 인슐린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의료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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