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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00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42호
변경후 세번 9018.31-0000
품명 - Digital Insfusion Pen(모델:pendiq)
물품설명 - 물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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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환자 등을 대상으로 적정용량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인슐린을 일정량 주입할 때 사용됨(인슐린 카트리지 약액, 펜 니들은 미제시)
- 사용자에 따라 일정 주입량을 지정하면 주제어부에서 모터를 구동하여 카트리지를 밀어냄으로서 펜 니들을 통해 인체의 피하지방에 정량적으로 주입이 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고아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광학식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로 해설하면서 ‘주사침용의 홀더, 견인기, 와이어 가이드, 클립’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당뇨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인슐린 양을 적정하게 주입하기 위한 의료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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