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10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2.90-1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13호)
변경후 세번 9022.90-9010
품명 DR(Digital Radiography) cassette ; FDR (D-EVO G43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460 × 460 × 15 mm 크기의 평판 형상으로 내부에는 X선을 수광 및 검출하기 위한 평면센서와 센서가 검출한 X선 영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board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X선 촬영기와 사용되어 X선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한 물품으로 전원공급 장치와 함께 제시
- X선 촬영시 X선을 인체에 조사하면 인체를 투과한 X선은 본건 물품의 평면센서에 입사되고 평면 센서의 화학물질(세슘, 요오드 등의 재료로 만들어짐)과 반응하여 X선이 입사된 부분의 전기적 성질이 바뀜으로써 진기적 신호로 변환됨.
- 센서의 전기적 신호는 본건 물품 내부의 신호처리용 board에 의하여 가공되어 자동자료 처리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이후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전송됨
- 함께 제시된 전원공급장치는 평면센서로 직류전원을 공급
- 본 장치는 X선 촬영기에 전용되는 것으로 X선 촬영화면을 평면 센서를 통하여 영상화하여 각종 진단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ㅇ 관세율표 제9022호 해설서는 엑스선을 사용하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예시로 “직접촬영용장치(검사를 행할 신체를 투과한 엑스선을 직접 사진용 건판 또는 필름에 작용시켜 그 위에 기록하는 장치)”를 예시하는 한편,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엑스선관, 기타의 엑스선 발생장치, 엑스선용의 스크린,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엑스선용 조절반, 엑스선의 검사용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자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엑스선장치에 결합 또는 별개의 물품에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X선 촬영장치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X선에 반응하는 평면센서의 작용에 의하여 촬영 이미지를 영상화하기 위한 장비이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22.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