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36 |
|---|---|
| 시행일자 | 2014-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50-1000 |
| 품명 | FRU ASSY WORKSTATION SPLIT BACKPLANE, 52-850450-001-9; U.S.A |
| 물품설명 |
질의 물품은 Deletqa Vision RT 검사기기 중 시스템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Workstation으로서 두 개의 CPU가 하나의 메인보드에 결합된 형태로 여러 외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각종 단자(USB, LAN, RGB, PCI 등)가 장착되어 있음 (형상 : 금속의 직사각형 형태로 다른 전자 장비에 슬라이딩 형식으로 장착 되는 랙 타입)
※ Deletqa Vision RT : 세포관찰, 조직관찰, 병 변의 이상유무, 전이 등의 연구·관찰 및 살아있는 세포 등의 무색 투명한 표본을 관찰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검사기기임 ※ 주요 구성 요소 ○ SBC 1 ? 파워서플라이: Power Supply with PFC ? 메인 칩셋: P4 SBC with 845 Chipset plus Integrated Video and 10/100 Ethernet ? CPU: P4 2.8 GHz CPU w/ 533 MHz FSB ? 램: 1 GB DDR SDRAM 333 MHz FSB ? 하드디스크: Two 200 GB IDE Hard Drives/ One 40GB IDE Hard Driver ? 그래픽카드: GeForce4 MX440SE 64MB PCI Video Card ? 인터넷 포트: Dual 10/100/1000 PCI Ethernet Card ? Floppy ? 소프트웨어: Redhat linux ○ SBC 2 ? 메인 칩셋: P4 SBC with 845 Chipset plus Integrated Video and 10/100 Ethernet ? CPU: 2.8 GHz CPU ? CD/Floppy Combo ? 램: 512 MB DDR SDRAM 333 MHz FSB ? 하드디스크: 40 GB IDE Hard Drive ? 인터넷 포트: 10/100/1000 PCI Ethernet Card ? 소프트웨어: Windows 98 |
| 결정사유 |
- 질의물품은 Deletqa Vision RT 검사기기 중 시스템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Workstation으로서 두 개의 CPU가 하나의 메인보드에 결합된 형태로 여러 외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각종 단자(USB, LAN, RGB, PCI 등)가 장착되어 물품임
- 제90류 주3은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중략...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4류 총설(E)에 의거 전체가 제90류 주 제3호를 적용하여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자동자료 처리기계는 분리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상 요건으로 "(1) 처리 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자료입력은 일반적으로 자기테이프 등의 자료매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본을 직접 독취하는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또한 키보드에 의한 수동식 입력장치도 있으며 입력은 어떤 종류의 기기(예: 측정기기)에 의하여 직접 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검사장비가 제시되지 않은 Workstation으로서 ‘시스템 형태의 것을 제외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처리장치 중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기기’ 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1.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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