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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61
시행일자 2014-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Fish oil preparation ; EPA1T1600 ; PERU
물품설명 혼합어유(멸치, 정어리)에 소량의 비타민 E를 첨가한 미황색 오일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한 혼합어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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