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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89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 EP-RL1-WH3545 ; R.KOREA
물품설명 Water, butylene glycol, Hydrogenated poly, glycerin, ceteary alcohol, octyldocecyl myristate, agar, pentylene glycol, polysorbate 60, stearic acid, sorbitan stearate, carbomer, xanthan gum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비드상
- 용 도 : 화장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Water, butylene glycol, Hydrogenated poly, glycerin, ceteary alcohol, octyldocecyl myristate, agar, pentylene glycol, polysorbate 60, stearic acid, sorbitan stearate, carbomer, xanthan gum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비드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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