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89 |
|---|---|
|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80-9000 |
| 품명 | HB20(하트쇼파) |
| 물품설명 |
o 물품 개요
- (폭)1000mm*(길이)1400mm*(높이)500mm크기의 하트모양 쇼파로 겉감은 PU430재질(안감:에어메시)이고, 내장재는 EPP(폴리프로필렌)으로 충전(중량4.5Kg) ο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A)그룹에서 ‘가구’는 가동성의 물품으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고,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며 개인주택·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각종 의자를 분류토록하면서 라운지체어·팔걸이의자·접의자...소파·깔개의자(ottomans) 등을 예로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겉감은 PU430재질이고, 내장재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충전된 쇼파로 그 밖의 기타의자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2, 제9401호의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8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