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88 |
|---|---|
|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90-0000 |
| 품명 | DIKINMON CUSHION |
| 물품설명 |
o 물품 개요
- (폭)30mm*(길이)30mm*(높이)140mm크기의 네모모양 쿠션으로 겉감은 PU430재질이고, 내장재는 목화솜으로 충전(중량500g) ο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제9404호의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401호·제9402호 또는 제940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쿠션..)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이 분류되며, ο 동 호 해설서 (B)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그룹에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양털·말털..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을 분류토록하면서 (2) 이불 및 침대커버·아이다의 솜털이불과...덧베개·베개·쿠션·푸우프 등을 예를들어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겉감은 PU430재질이고, 내장재는 목화솜으로 충전된 쿠션으로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 제3호 나목, 제94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4.9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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