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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91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5.90-0000
품명 Air Conditioning Condenser; 스탠드형 에어컨 실외기용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신청물품] [장착위치]

· 970mm(H)*320mm(L)*20mm(T) 크기의 알루미늄 재질

- 구성요소
① FIN : TUBE로 인해 받은 열을 공기 중으로 방출
② TUBE : 냉매의 이동통로 역할 및 방열
③ HEADER PIPE : 냉매가 각 부품에 전달 될 수 있게 해주는 통로
④ IN/OUT LET FLANGE : 냉매의 입·출구
- 기능 및 용도
알루미늄의 높은 열전도성을 이용하여 기화열*에 의한 증기(액체가 증발해서 생긴 기체)의 열을 빼앗아 응축하는 장치임.

- 작동원리
실외기 속에 위치하며 압축기에서 나온 고압·고온의 기체는 외부에서 흡입된 공기와 만나 식으면 액체로 되는데, 이때 열을 방출하게 되고 이 열을 팬을 이용해 외부로 토출시키게 됨.
(냉각제가 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증발기를 거치며 냉각이 이루어짐)

* 기화열에 의한 냉각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액체 상태의 분자간 인력을 이겨야 기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액체가 기화할 때 주위에서 기화열을 흡수하므로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게 됨. (예: 뜨거운 여름날 거리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기체가 다시 액체로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액화열이라고 하는데 기화열과 액화열의 크기는 같게 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기타의 알루미늄 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5부 주1바에 제16부의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가 분류되며,

- 같은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이들 기기에는 사무실·가정·공회당·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부분품에 대한 해설을 보면 제16부 주2호 (나)목에 따라 이 호에는 공기조절용의 것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소호 제8415.90호의 규정에서도 이 소호는 별도로 제시된 제8415.10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 장치들은 전선과 구리관(이 관을 통하여 냉매가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를 순환한다)에 의해 연결되도록 고안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정용의 실내 스탠드 에어컨의 실외기 부분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재질의 응축기로 Tube, Fin, Fin Guide 등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압축기(Compressor)에서 전달된 고온·고압의 기체상태의 냉매를 액체상태의 냉매로 만들어주는 응축기(Condenser)임

- 이러한 원리의 응축기는 공기조절기 외에 냉장고·냉동고에도 사용되는데 참고로 냉장고가 분류되는 제8418호의 해설서(Ⅱ)를 보면, 압축 열펌프의 구성요소에서“(3)응축기(Condenser): 이것은 그 속에서 증기를 액화는 열교환 장치로 열을 처리된 열매체에 넘겨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418호의 부분품에 대한 해설 내용에서는“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 또는 공업용의 여부를 불물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하면서 응축기(Condenser)·흡수기(Absorbers)·증발기(Evaporators)·가스발생기·캐비넷·카운터..(중략)와 같은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가정용 공기조절기 실외기에 전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응축기인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따라‘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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