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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86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11
품명 BOSS MINI DOLL(보스&미니)
물품설명 o 물품 개요
- 겉감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재, 속은 솜으로 충전되어 크기와 색상이 각각 다른 몬스터 모양의 유아용 봉제완구 세트(중량400g)
* 보스 : (폭)190mm*(길이)310mm*(높이)170mm(색상 Black)
미니 : (폭)100mm*(길이)160mm*(높이)100mm
- 색상 Red, 머리부분 플라스틱 고리부착
- 용도 : 어린이 장난감
ο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인형 및 기타 완구 등이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D) 기타완구 그룹내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천사·로봇·괴물)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한편, HSK를 결정함에 있어 속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직물로 만든 것은 제9503.00-3411호에 분류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겉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재이고, 속은 솜으로 채워진 몬스터모양의 장난감세트로,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직물제 기타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용어)에 의거 제9503.00-3411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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