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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88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23호)
변경후 세번 1517.90-9000
품명 Other vegetable extracts; OLEUM MAC. ALLII SATIVI E BULB. 1:1; GERMANY
물품설명 으깬 마늘을 유채유(rapeseed oil)로 추출하여 여과한 황색 오일상

- 용 도 : 의약품 제조용
결정사유 o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가 분류되며, 제1302.1호에서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 또한, 엑스(extracts)는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소위 유동엑스(fluid extracts)는 예를 들면 엑스가 알코올, 글리세롤 또는 광유 등에 용해된 용액이다. 팅크츄어(tinctures)와 유동 엑스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본 품은 으깬 마늘을 유채유(rapeseed oil)로 추출하여 여과한 황색 오일상으로 기타 식물성엑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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