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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97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80-0000
품명 Strawberry preparations ; BE DRIED STRAWBERRY ; THAILND
물품설명 딸기(76.75%)를 당시럽, 글리세롤, 구연산, 딸기 향 등으로 조제한 저장액에 침적 후 건조한 것
- 용도 : 간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80-0000호에서 "딸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딸기를 열처리하여 당에 침적, 건조한 것으로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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