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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18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30
품명 Dried vegetable; Freeze-dried Chives; P.PERU
물품설명 냉동건조하여 약 2mm~3mm의 길이로 절단된 중공이 있는 원통형상의 골파를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8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ㆍ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골파를 냉동건조하여 절단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2.90-2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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