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89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CRYSTALEX MOUNT FILM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필름 양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크기: 두께 약 0.12㎜, 220㎜ × 350㎜

ο 용도
- 사진, 잉크젯 출력물 등에 적합한 라미네이팅 콜드 필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