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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94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1
품명 - BEACH BALL; MT-T003
물품설명 - 공기 주입식 ball로 표면에 다양한 캐릭터 그림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물놀이 등에서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PVC 재질의 소프트한 bal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완구용공”을 예시함

ㅇ 일반적으로 완구란 “재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지능 발달과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놀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물건(브리태니커백과)”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소프트한 에어 볼로 어린이의 정서적인 감각개발과 수영장 및 워터파크 등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완구용 공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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