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95 |
|---|---|
|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29-0000 |
| 품명 | - 스윔보드; MT-SB02 |
| 물품설명 | - EVA foam 재질로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강습 시 초보자들이 쉽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물에서 사람을 지지해 주는 역할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옥외 게임용구ㆍ운동용구 등”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 예: 다이빙 대(플랫폼)ㆍ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호흡용 마스크 및 수영용 또는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강습 시 초보자들이 쉽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물에서 몸을 지지해 주는 스윔보드로 기타 수상운동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