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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95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29-0000
품명 - 스윔보드; MT-SB02
물품설명 - EVA foam 재질로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강습 시 초보자들이 쉽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물에서 사람을 지지해 주는 역할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옥외 게임용구ㆍ운동용구 등”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 예: 다이빙 대(플랫폼)ㆍ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호흡용 마스크 및 수영용 또는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강습 시 초보자들이 쉽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물에서 몸을 지지해 주는 스윔보드로 기타 수상운동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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