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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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PHOTONEX FILM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PET(Polyester)/PE(Polyethylene)/PVC EMBO(Poly vinyl Chloride)/EVA(Ethylene Vinyl Acetate)순의 직사각형 무색 투명 시트 - 제시규격: 가로 약 216mm × 세로 약 303mm, 두께 약 0.176mm ο 용도 - 종이류 등 Laminating용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semi-manufactures)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총설에 따르면 "제3920호와 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다.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모서리가 둥근 플라스틱제 시트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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