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88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HOTONEX FILM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PET(Polyester)/PE(Polyethylene)/PVC EMBO(Poly vinyl Chloride)/EVA(Ethylene Vinyl Acetate)순의 직사각형 무색 투명 시트
- 제시규격: 가로 약 216mm × 세로 약 303mm, 두께 약 0.176mm

ο 용도
- 종이류 등 Laminating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semi-manufactures)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총설에 따르면 "제3920호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다.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모서리가 둥근 플라스틱제 시트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