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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19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707.90-1090
품명 Photo-resist; COLOR RESIST; CR-DC0350G
물품설명 아크릴계 모노머, 용제, 안료, 광중합개시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색계 불투명한 액상
- 용 도 : LCD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707.90-10호에서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를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7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可視像)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표 해설서 제37류 총설에서 “제37류에 해당되는 사진용 플레이트, 필름, 지, 판지 및 직물은 단색 또는 천연색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파티클(또는 핵) 방사선은 물론 광자(또는 광) 감광선 물질이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 또는 기타 방사선 [즉, 파장이 약 1,300 나노미터 이하의 방사선](감마선, X-선, 자외선 및 근 적외선을 포함한다)으로 감광되는 일층 이상의 유제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의 플레이트는 유화제를 도포하지 않고 전체 또는 대부분이 감광성의 플라스틱 물질(지지물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크릴계 모노머, 용제, 안료, 광중합개시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707.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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