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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96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 Hammer; MT-T001
물품설명 - 공기를 주입하면 부풀어 모양이 만들어지고 표면에 캐릭터 그림이 인쇄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PVC 재질의 소프트한 Hammer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고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실물크기의 모형 또는 확대재생품의 모형이 이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완구용 공구”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소프트한 재질에 망치의 모형으로 어른과 어린이들이 게임을 통해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완구용 공구에 해당하는 기타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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