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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86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SLEEKING FOIL FILM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무색 투명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일면에 실리콘수지를 도포한 것
- 제시규격: 320㎜(폭)*300M(길이)/1Roll, 두께(t)=0.025㎜

ο 용도
- 전사필름(포토북, 엽서, 달력 등 인쇄물에 사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세분류하고 있음.

ο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또한, 해설서 제3919호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점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ο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 일면에 실리콘수지를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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