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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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29-0000 |
| 품명 | - Inflatable Baby walker tube; WC-W52 |
| 물품설명 |
- PVC 재질로 가운데 구멍이 있어 발을 끼워 앉을 수 있으며, 앞 부분에 손잡을 수 있는 핸들이 있고, 자외선을 가려주는 탈부착이 가능한 파라솔이 부착되어 있음
- 공기를 주입하면 부풀어 모양이 만들어지고 5세이하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몸을 지지해 주는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 예: 다이빙 대(플랫폼)ㆍ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호흡용 마스크 및 수영용 또는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수상운동용의 안전을 요하는 용품들이 제9506호에 분류되고 있고 본 물품 또한 5세이하의 어린이들이 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몸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튜브로 기타 수상운동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에 의거 제9506.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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