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85 |
|---|---|
|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5.90-9000 |
| 품명 | HEATING FILM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 일면에 발열제인 탄소페이스트를 일정한 간격(폭: 약10mm, 간격: 약5mm)으로 도포 후, 탄소페이스트 양 끝에 횡단으로 은 페이스트(폭: 약20mm), 동박(폭: 약15mm)을 적층 한 후 EVA(ethylene vinyl acetate)필름을 전체를 적층한 것 - 제시규격: 폭 500mm X 길이 100M X 두께 0.338mm/ 1ROLL ο 구성 및 기능 ① 베이스 필름: 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 ② 카본페이스트: 발열기능을 하는 전도성 잉크 ③ 실버페이스트: 전기적 저항 없이 전기를 동박에서 카본을 전달 ④ 동박: 외부 전기를 카본으로 전달키 위한 전선 역할을 함 ⑤ 라미넥스 필름(Perfex GL-ethylene vinyl acetate): 제품의 형태를 결정해 주고, 발열체를 코팅하는 주재료, 절연기능 포함 ο 용도 - 난방용 탄소 전열저항체 필름 |
| 결정사유 |
ο 본 건은 PET필름 일면에 발열제인 탄소페이스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도포 하고, 탄소페이스트 양 끝에 횡단으로 은 페이스트, 동박을 적층 한 후 EVA필름으로 전체를 적층한 것으로, 난방시설의 발열 필름으로 사용됨.
ο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전기용탄소(제8545호)]”을 설명하고 있으며,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516호의 용어 및 해설에서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 및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형상ㆍ치수 기타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천연탄소ㆍ카본블랙(carbon black)ㆍ가스카본(gas carbon)ㆍ코크스ㆍ천연 또는 인조흑연 등] 및 필요한 결합제(피치ㆍ타르 등) 이외에 금속분과 같은 타물질도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을 압출성형 또는 주형(보통 가압에 의하여) 및 열처리를 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에 ‘전열저항체: 봉·바 등의 형상으로 각종 전열기기에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전류가 흐를 때 탄소의 전기저항에 의하여 열이 발생되는 탄소 전열저항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5.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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