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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8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39-0000
품명 유리섬유제격리판(AGM격리판) ; ES30-12, AGM60/70 격리판 등 ;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유리제 단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형성된 웹을 적층한 백색계 펠트를 롤상으로 감아놓은 것(제시자료 폭160㎜, 두께 1.3㎜, 길이 266m)

○ 기능 및 용도: 격리판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호에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 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벌크상의 글라스 울, 슬라이버상·로빙상·사상(絲狀) 및 단연사, 얇은시트(보일)·웹·매트·매트리스·보드 및 이와 유사한 부직포, 직물(세폭직물을 포함한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부분품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각종 재료의 격리판(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형상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롤상으로 격리판에 적합하도록 절단된 것이 아니므로 제8507호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 적층한 펠트를 롤상으로 감아놓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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