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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5
시행일자 2014-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20-9000
품명 AL VACCUM PLATE ; 3150×1600×39.35 ; KR
물품설명 ㅇ 도광판에 시리얼 번호 등을 레이저로 각인하는 장비의 MAIN STAGE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
- 전체적으로 판(PLATE)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나, 종횡으로 천공이 되어있고 아랫면에는 구획별로 격자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음
* 규격: 3150×1600×39.35mm(W*L*H)
- 이 물품은 레이저 각인장비의 베이스로 볼트로 본체와 결합됨(화주 설명)

ㅇ 용도
- 제품에 천공된 홀(HOLE)을 통해 진공흡착 방식으로 작업물(도광판)을 흡착하여 지지하고 평탄도를 유지함으로서 각인의 안정성 등을 유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은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은 이 부에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II)부분품’에서는 ‘제8456호 부터 제8465호의 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제8546.10 소호에는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선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레이저광선 또는 기타광선과 광자빔 방법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예시하면서, ‘(중략).... 각종 고저항 재료상에 새기는(숫자ㆍ문자ㆍ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ㆍ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2) 가공물 홀더"에 대하여 ‘기계에 의하여 가공될 부분을 지지하며 때때로 조작(특수한 작업의 요구에 따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선반의 센터, 각종의 기계식 또는 뉴매틱식의 선반척 및 클램프조오(clamping jaws), 가공물지지용의 판 및 테이블(마이크로미터식 조절 또는 세트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생략)’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특정 모델의 레이저 각인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피가공물(도광판)을 지지하는 판 형상의 가공물 홀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66.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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