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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4
시행일자 2014-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7-69호)
변경후 세번 8526.10-9000
품명 Automatic Door Sensor(Microwave sensor) ; MS730-UNI(HR50-UNI) ; KR
물품설명 ㅇ 도플러 레이더 신호를 송수신하여 일정 영역내에서 물체가 감지될 경우 자동문 오퍼레이터에 신호를 전달하는 자동문 센서
- 규격: 120×70×41.5mm(W*L*H)
- 주파수: 24.125GHz
- 전원: DC 12~30V, AC 12~24V
- 감지영역: 5m~3m(W*D) (Height 2.2m)

ㅇ 구성요소
① 상부케이스/하부케이스 : 제품보호 플라스틱 사출커버
② 감지모듈 : 마이크로웨이브 도플러 신호 송수신 안테나 모듈
③ 전원케이블 : 전원입력 케이블
④ Assembled PCB 보드 : 제품 콘트롤 보드
* 다기능 구현 프로그램 내장(CPU)
예) Swing door에 설치할 수 있도록 문자체를 감지하지 않는 기능, 자동문에 접근하는 물체만 감지할 수 있는 기능, 멀어지는 물체 비감지. 휠체어, 카트, 트롤리, 유모차등 속도가 느린 제품 감지기능. 옆으로 지나가는 물체 비감지
⑤ 사용설명서, 설치도면, 고정나사: 제품설치 악세사리

ㅇ 작동원리
- 도플러 레이더 신호를 송수신하여 물체 감지시 자동문 오퍼레이터에 시그널 선을 통해 신호를 전달 (극초단파 송신값과 반사값 차이에 따라 전기회로 개폐)

ㅇ 용도
- 자동문용 감지센서(도플러 레이더 신호로 인체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문을 작동시키기 위한 센서로서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문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전기회로 개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규정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도플러 레이더 신호를 송수신하여 일정 영역내에서 인체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지모듈과, 감지모듈의 극초단파 송신값과 반사값 차이에 따라 미리 프로그램된 CPU에서 이를 계산하여 계산결과에 따라 내부 계전기(Relay)를 통해 외부 자동문 오퍼레이터로 전기신호를 발생하는 제어기(또는 개폐기)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그 주된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면

- 이 물품의 주된 기능은 도플러 레이더 신호를 송수신하여 일정 영역내에서 인체 또는 사물의 움직임의 여부와 정도를 측정하는 감지모듈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90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이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양한 측정, 검사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이 물품은 주로 자동문의 상단에 부착되어 자동문의 일정영역내에 있는 인체 또는 사물의 유무와 움직임 정도를 도플러 레이더 신호를 통해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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