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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91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Balsamic Vinegar Jelly ; ITALY
물품설명 발사믹식초 45%, 설탕 40%, 펙틴 1.5%,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흑갈색 젤리상을 유리병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 도 : 빵이나 치즈에 발라서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 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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