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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49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0
품명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s ; 호퍼 ; VIETNAM
물품설명 - 액체 여과기 ‘Sludge Dewatering Machine'의 탈수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1차적으로 농축기에서 농축된 슬러지를 2차적으로 탈수기에서 탈수한 후 탈수 케익은 슈트쪽으로 배출되고 탈리여액은 본 물품(호퍼)에서 모아져서 배관을 통해 배출됨.

- 전체적으로 사각 뿔 형태이의 철강제품으로 탈수기의 하단부에 부착됨


[여과장치]
o 구조 및 형태
- Thickner : 임펠라로 슬러지와 약품을 혼화시켜 FLOC형성하는 장치
- 본체 : SCREW와 여과부, 탈수부로 구성되며 SCREW는 플럭이 형성된 슬러지를 관을 통해 중력 여과장치인 다중원판 필터와 가압탈수장치인 배압판을 거쳐 물과 오염물을 분리시킴
- 배출부 : 본체에서 여과된 물과 농축오염물을 각각 배관을 통해 배출

o 기능·용도
- 오염원인 슬러지(sludge)를 중력 및 가압의 원리로 여과하여 물과 오염물질(농축)을 각각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 최소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가 제8421.9호에는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_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슬러지를 중력 및 가압 방식으로 여과하는 'Sludge Dewatering Machine'의 본체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여과된 여과액을 모아 배수관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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