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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96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Guava preparation; fruity poppers red guava ; PHIL.R
물품설명 구아바퓨레(25%), 설탕, 물, 젖산칼슘, 산탄검, 구아바향, 말산 등으로 조제된 적황색계 액상을 볼상의 캡슐(직경 약 1cm)에 담은 후 담적색 당시럽으로 저장처리하여 유리병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95g)
- 용도 : 식품 장식 및 음료에 혼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과실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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