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1 |
|---|---|
| 시행일자 | 2014-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40-0000 |
| 품명 |
DIGITAL AMPLIFIER
(모델:EXT.AMP ASSY-EA390ITXX,AMP-400LME 12MY)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AVN(Audio, Video, Navigation)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음성신호를 증폭하여 스피커로 출력하는 기기 ο 주요 구성요소 - Main Board : 본 물품의 작동을 제어(MCU)하고 음성신호 처리(아날로그→디지털, 디지털→아날로그 / 음질튜닝 /채널믹싱 / 증폭), CAN통신 등 수행 - 방열판, 외부전원 및 AVN 시스템과의 통신용 케이블 단자, 음성 출력단자, 펌웨어 업데이트 단지, 섀시, Mounting Bracket 등 ο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AVN(Audio, Video, Navigation)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음성신호(오디오, 라디오, 네비게이션, 핸즈프리 음성 등)를 음질 튜닝, 채널 믹싱 및 증폭하여 스피커로 출력 ο 주요사양 - 출력 : 최대 45W/ch - 주파수대역 : 20Hz~20KHz - 채널 수 : 최대 16CH - 통신 : CAN 통신 - 전력공급 : 자동차 배터리로부터 공급(대략 14.4V) ※ 가청주파수 : 사람의 귀가 소리로 느낄 수 있는 음파의 주파수 영역으로, 보통 16Hz~20kHz의 주파수 대역이다(두산백과)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7부 주 제2호에서 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류 분류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ο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규정하고, 제8518.40소호는 “가청주파증폭기”를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AVN 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된 오디오 등의 음성신호(20Hz~20KHz)를 증폭하여 출력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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