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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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Vegetable oil preparation ; Salute Sante Rosemary Grapeseed Oil ; U.S.A |
| 물품설명 |
포도씨유 주성분에 소량의 로즈마리 오일을 첨가하여 혼합 조제된 녹황색 투명 오일상을 10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포도씨유에 로즈마리 오일 첨가로 인하여 천연의 포도씨유의 맛과 향이 변화된 식물성 오일조제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식물성유지 조제품에 해당 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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