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35 |
|---|---|
| 시행일자 | 2014-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X-ray cart(trolley); R.KOREA |
| 물품설명 |
ㅇ 구조, 형태 및 기능
- 파이프의 용접 불량이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X-ray 검사를 할 때 파이프를 X-ray 검사 구간으로 이동시키고 turning하는 장치. * X-ray cart - trolley part ㅇ 작동 원리 - 적재된 파이프(외경 Φ200~Φ2000, 무게 5ton~20ton, 길이 10m~30m)를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들어올려 대기중인 두 대의 Trolley 위로 가져옴. - 키커(사진에서 꺾여진 금속 부분)가 상승하면 그 위에 파이프를 올려놓고 키커가 하강하면서 폴리우레탄 롤러에 파이프를 안착시킴. - 파이프 양 끝에 위치한 두 대의 Trolley는 컨트롤러에 의해 동시에 움직이며 X-ray 검사 속도에 맞추어 저속과 고속으로 이동됨. - Trolley에 부착된 구동 모터로 X-ray 검사 구간으로 이동하면 X-ray 검사 구간에서 폴리우레탄 롤러가 돌아가면서 파이프를 turning하며 검사함. ※ X-ray Cart 검사 설비의 전체 구성은 1.Frame & Body Parts 2.Welding Parts 3.Trolley Parts로 나누어지고 이 중 1,2 Parts는 해외에서 생산되며 3.Trolley Parts만 품목질의 대상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X-ray cart의 일부 parts로서 파이프의 X-ray 검사를 위하여 파이프를 적하하여 X-ray 검사 구간으로 운반하고, 폴리우레탄 롤러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turning 하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에서는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류(제8428호)”의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파이프를 적하 및 운반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