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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26
시행일자 2014-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6.20-2020
품명 Hydrogenated palm oil ; GTS ; PR.CHNA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수소첨가된 팜유
- 용 도 : 플라스틱 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1516.20호에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A) 수소를 첨가한 유지”는 “수소첨가가 유지를 촉매(보통 미세한 니켈) 존재하에서 적당한 온도와 압력에서 순수한 수소와 접촉하여 행하여지는데 불포화 글리세라이드(예: 올레산ㆍ 리놀레산 등)을 고융점의 포화 글리세라이드(예: 팔미트산ㆍ스테아린산 등)로 변형시켜줌으로서 순지방의 융점이 높아지게 하고 유의 경도를 증가시켜 준다. 수소첨가의 정도와 이 물품의 최종 경고도는 공정상태와 처리 기간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팜유를 수소처리하여 얻은 백색의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6.2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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