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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28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60
품명 Spindle Drive ; C16114-101(81771-B8100) ; GERMANY
물품설명 전원이 공급되면 스핀들 내부에 조립된 모터가 작동하여 스핀들 내부 기어가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경하여 자동차 테일게이트를 개폐하는 기능 수행
- 주요 구성요소 : 스핀들 튜브, 스핀들, 볼소켓, 모터 캐리어 등
- 물품 크기 : 직경 34.2~34.4mm, 길이 421.4~461.4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479.89-9060호에는 “자동도어 작동기(Auto-door operators)”가 특게되어 있음
- 본 품은 스핀들 내부의 모터가 작동하여 도어를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6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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