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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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9.29-1000 |
| 품명 | Radial Drilling Machnine, Radial Drill BR-1.6; R.KOREA |
| 물품설명 |
수직의 기둥을 중심으로 선회할 수 있는 암(arm) 위를 주축헤드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구조의 드릴링 머신(규격 : 2550×1030×3287mm)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Power S/W : Power(전기) On/off Switch ② Clamp/Unclamp S/W : 체결(Clamp / Unclamp) 작동 신호를 보내는 S/W ③ 모터 : Radial Drilling Machnine 가공작업 시, Spindle 회전운동을 시켜주는 주 모터(전동기) ④ 아암승강박스 : 공작기계의 지지하는 아암 형상의 것을 말하며, 외형형상을 아암승강박스라 한다. ⑤ 아암: 공작기계의 지지하는 아암 형상의 것 ⑥ 스핀들 : 공작 기계에서, 공작물 또는 연장을 회전시키기 위한 축 ⑦ 베이스 : 설비를 바닥에 고정, 가공기기의 기준이 되는 면을 가진 구조물 ⑧ 작업테이블(Table) : 공작물 또는 연장을 안착시키고 작업하는공간 ⑨ (feed)이송핸들 : 주축 이송(feed) 속도를 변환하는 핸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59호에는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을 절삭가공하는 것으로 드릴링·보링·밀링·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의 공작기계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2)드릴링 머신에 대하여 "이러한 기계는 드릴 또는 비트로 불리는 회전공구에 의하여 제품속에 원통형의 구멍을 절삭하는데 사용되며, 오목하게 구멍을 파는 것을 포함한다. 작업 중에는 제품을 부동상태로 해놓고 공구를 회전시키거나(절삭동작) 또는 작업을 공급하도록 한다(공급동작). ...중략... 드릴링머신은 방사형 또는 기타형의 간단한 스핀들머신과 수개의 스핀들을 갖춘 기계를 포함한다(멀티-스핀들 드릴링머신).."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레이디얼 드릴링머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9.2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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