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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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2.90-9000 |
| 품명 | Other office machines; Coin recycler bulk; BCR & CR100; U.K |
| 물품설명 | 투입된 동전을 센서에 의해 인식하여 판별하는 동전인식부, 투입부와 분류부를 연결하는 본체, 인식된 동전을 분리하여 각각의 동전함으로 정렬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저장하는 동전저장부로 구성된 물품으로 각종의 동전인식이 필요한 티켓발매기, 식권발매기, 무인정산기 등에 장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 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8472호 해설서에서 ‘사무용기계’에 대하여 "‘사무용기계’란 말은 사무실·상점·공장·작업장·학교·철도역·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서류·서식·기록문·계획서 등의 기재·기록·분류·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화폐분류기 및 화폐계수기(지폐의 계수기 및 지불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대형마트, 학교, 철도역, 사무실, 주차장 등 자동정산기에 장착되어 투입된 동전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기로 사무용 기계에 해당됨 - 따라서, 본 품은 투입된 동전을 인식하여 분류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렬 및 저장이 가능한 그 밖의 사무용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2.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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