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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31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80-0000
품명 Electric heating resistors ; THOMAS SWAN CRIUS-1 HEATER ; R.KOREA
물품설명 - Tungsten을 발열체로 하여 직경 3-4mm의 열선이 코일 형태로 제작된 물품으로 텅스텐 발열체에 전기가 인가되면 텅스텐의 저항 특성에 의하여 고온이 발열됨
- 유기금속화학증착(Metal organic chemical vapour deposition:MOCVD) 반응기에 장착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의 유기금속화학증착(Metal organic chemical vapour deposition:MOCVD) 반응기에 장착되는 열선 형상의 물품으로 Tungsten 발열체에 전기가 인가되면 Tungsten의 저항특성에 의하여 고온으로 발열하는 원리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특정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제8486호의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탄소의 전열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전열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판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상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료에는 여러 가지(특수합금·탄화 규소등)가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전도성 재료(Tungsten)의 저항특성에 따라 전류가 흐를 때 고온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Tungsten 발열체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6.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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