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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68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9.10-9000
품명 Production counters; VIDEO BASED TRACKING SYSTE, BRICKSTREAM 2300, 2300 SERIES SENSOR 2.5 LENS WHITE; CANADA
물품설명 본 물품은 매장 내 입구 천정에 설치되어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의 입장수를 프로그래밍 된 Firmware를 통해 카운팅하여 매장관리 운용에 효율적인 피플카운팅 기기로서 Stereo Sensor Lense(2ea), 상태표시 LED(3ea), Ethernet port(Link LED, Activity LED), GPIO port로 구성된 물품임
- Sensor 인식방식 원리
: 프로그래밍 된 Firmware를 통해 사람(물체)의 높이(약 120cm~200cm),형태, 움직임을 3D 영상방식으로 체크하여 Tracking 후 카운팅 한 데이터를 TCP/IP를 통해 PC로 전송함
- 구성요소 및 기능 설명
① Stereo Sensor Lense(2ea) : 각각의 렌즈는 높이 필터링 및 영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매장 또는 특정지역에 입,출입 하는 시람 카운팅 함
② 상태표시 LED(3ea) : 시스템 전원표시 및 작동여부 표시 기능
③ Ethernet port(Link LED, Activity LED) : 시스템에서 카운팅하여 가공한 데이터(XML)는 이더넷랜포트를 통해 데이터(XML) 전송
④ GPIO port : 시스템 보조 데이터 전송 장치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매장 내 입구 천정에 설치되어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의 입장수를 프로그래밍 된 Firmware를 통해 카운팅하여 카운팅 된 데이터를 TCP/IP를 통해 PC로 전송하여 매장관리 운용에 효율적인 피플카운팅 기기임

- 관세율표 제84류 제5. 마항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Sensor를 통하여 3D영상방식으로 카운팅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29호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B) “회전속도 또는 선속도를 시간적 요소에 따라 지시하는 계기(회전속도계 및 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A) 적산용계기의 (4)항에 “입장객적산계(entry counter) : 박물관·공원·경기장 등의 입구에 있는 회전식 입구 또는 기타의 장치에 부착되어 있으며, 입장객의 수를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매장내 출입하는 고객을 Counter 하는 적산회전계의 유사한 계기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9.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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