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65 |
|---|---|
|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1010 |
| 품명 | Rice preparation, precooked ; ORIENTAL SQUID ; THAILND |
| 물품설명 |
사전조리하여 건조한 낟알 모양의 쌀(80%)에 소량의 건조당근조각, 건조오징어슬라이스, 건조계란조각, 건조파슬라이스, 설탕, 소금, 조미료, 향 등을 혼합한 것을 수지제 은박봉지에 내포장한 것 1개와 수지필름봉지에 작은 포장된 시즈닝오일 1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g)
- 용도 : 끓는 물을 첨가하여 전자레인지에 4~6분 작동 후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제1904.90-1010호에는 "찌거나 삶은 쌀"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타성분들은 쌀 조제품으로서의 제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사전 조리된 쌀 주성분에 소량의 건조당근, 건조오징어, 소금, 설탕, 조미료 등의 양념을 첨가한 낟알 모양의 쌀 조제품이 주성분이며, 양념오일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쌀 조제품에 있는 물품임,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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