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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29
시행일자 2014-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2.90-9000
품명 Other office machines; Coin validator; SR5i; U.K
물품설명 투입된 동전을 센서에 의해 인식하여 판별하는 동전투입부, 투입부와 분류부를 연결하는 몸체, 인식된 동전을 분리하여 각각의 동전함으로 떨어뜨리는 동전분류부로 구성된 물품으로 각종의 동전인식이 필요한 티켓발매기, 식권발매기 등에 장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 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8472호 해설서에서 ‘사무용기계’에 대하여 "‘사무용기계’란 말은 사무실·상점·공장·작업장·학교·철도역·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서류·서식·기록문·계획서 등의 기재·기록·분류·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화폐분류기 및 화폐계수기(지폐의 계수기 및 지불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학교, 철도역, 사무실, 주차장 등 자동정산기에 장착되어 투입된 동전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기로 사무용 기계에 해당됨
- 따라서, 본 품은 투입된 동전을 인식하여 분류하는 그 밖의 사무용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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