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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69
시행일자 2014-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IDHU(Image Data Handling Unit)
물품설명 - 인공위성에 장착된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 압축하여 메모리에 저장, 암호화하여 전송기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보드의 집합체
- 구성
· 전원보드 : 전원 공급
· 제어보드 : 명령 수행,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단위로 관리
· 입력보드 : 영상 수신
· 압축보드 : 영상 압축
· 메모리보드 : 수신된 영상을 전송을 위해 잠시 저장
· 출력보드 : 영상을 파일단위로 꺼내 전송기에 보냄
· 마더보드 : 각 보드 간 전원공급 및 통신 담당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803호에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나,
- 동 해설서 제17부 주2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내지 제8531호제8543호)]”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호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신한 영상을 압축하여 메모리에 저장하고 암호화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춘 전기기기로 다른 어떤 류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제16부 및 제85류의 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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