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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23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10-1090
품명 Ricotta cheese; RICOTTA CON LATTE; U.S.A
물품설명 유장에 우유, 식초, 소금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백색 페이스트상의 리코타치즈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453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10호에는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를 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1)에 "신선한 치즈(유장 또는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포함)와 커드.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 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 또는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 리코타, 브로씨오, 코티지 치즈, 크림치즈, 모차렐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제조한 리코타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1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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