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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22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Surface Treatment Admafine Silica SC2500-SQ; JAPAN
물품설명 비정질실리카 표면을 유기실란으로 코팅처리한 백색 분말상
- 용 도 ; 반도체 봉지제조용 충전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범주에는 곱게 분쇄한 천연탄산칼슘("샴페인 화이트")도 포함되는데, 각각의 입자는 특별한 처리에 의해서 스테아르산의 발수성막으로 도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비정형실리카 표면을 유기실란으로 코팅처리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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