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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20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CHICKEN FLAVOR; U.S.A
물품설명 옥수수 변성전분, 소금, 말토덱스트린, 효모추출물, Chicken stock, 향, 밀 전분, dextrose, 프로필렌글리콜, 구연산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 도 ; 튀김 옷 제조용 첨가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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