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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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4.29-9000 |
| 품명 | Buckwheat, hulled; BUCKWHEAT GROATS; U.S.A |
| 물품설명 |
껍질을 벗긴 녹황색계 낟알상의 메밀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104.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 나항에서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메밀이므로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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