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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50
시행일자 2014-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ARMREST ASSY-FRONT DOOR RH, LH ; 809415HA0A, 809405HA0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도어트림 부속물로, 윈도우 스위치류를 장착할 수 있는 기능과 운전자의 피로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착좌감 향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ARMREST

○ 재질
- PAD&TRIM ASSY: 폴리우레탄(PAD), 폴리염화비닐(TRIM ASSY)
- BASE ASSY: 폴리프로필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도어 및 그 부분품”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도어트림에 장착되는 ARMREST로 차량 도어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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