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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02
시행일자 2014-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90-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frozen; FLAME ROASTED PEPPERS&ONIONS; U.S.A
물품설명 양파조각 52%, 피망 조각 44%를 식물유, 건조마늘, 건조양파, 옥수수전분, 소금, 설탕, 향신료,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냉동한 것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3k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20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채소류(양파, 피망)에 식물유, 옥수수전분, 소금, 설탕, 향신료 등을 혼합, 조제하여 냉동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채소의 혼합물(냉동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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