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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01
시행일자 2014-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2000
품명 Apple preparation; FLAME ROASTED FUJI APPLES; U.S.A
물품설명 조각상의 열처리한 사과 95%에 설탕, 인산이전분, 소금, 계피, 색소, 향신료, 비타민C,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3k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9-2000호에서 "사과" 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호의 앞에 호나 다른 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원형, 조각 또는 파쇄여부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조각상의 사과(95%)에 설탕, 인산이전분, 소금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과실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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